공산품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M01)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2021.12.17공표일
주식회사 동광앤에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 표면 기준치: 30 K - 표면 측정치: 40.8 K ㅇ 표시사항 미비 - 3종기기 마크 표시 누락 - 한글 사용설명서 없음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M01
품목
전기찜질기
판매·수입
주식회사 동광앤에스
KC 인증번호
YU07231-20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