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USCH D.MONEY R-TEX XT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2 배 초과
2021.12.17공표일
㈜더에이치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2 배 초과 - 부위 : 하양 가죽 (외피) - 측정값 : 91.8 mg/kg - 기준치 : 75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더에이치투
- 바코드
- 4060485227176
- 기타
- 브랜드명: 로이쉬, 연락처: 02-514-9801
-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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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