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명령리콜

기본모델 : DRT-770(파생모델 : DRT-790, DRT-780)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2021.12.28공표일
라디오텍(Radio Tek)업체
공산품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리콜 사유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업체에 문의하여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무전기 :
판매·수입
라디오텍(Radio Tek)
회수 문의
- 전화번호 :02-795-7084 / 팩스 :02-796-6184 / 이메일: yklee@radiotek.co.kr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