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명령리콜

M2P-G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2021.12.28공표일
SZ DJI TECHNOLOGY…업체
공산품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리콜 사유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업체에 문의하여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Mavic 2 Pro Gimbal-Camera
판매·수입
SZ DJI TECHNOLOGY CO., LTD
회수 문의
www.dji.com/kr/newsroom/news/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