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B900C)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2021.12.29공표일
(주) 다솜엠앤티업체
공산품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리콜 사유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업체에 문의하여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B900C
- 품목
-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판매·수입
- (주) 다솜엠앤티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공표 기관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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