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IP-CRM-tpk-TPBCS01(TPB-CS01)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2021.12.30공표일
Topeak Inc업체
공산품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리콜 사유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 미실시)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업체에 문의하여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무선속도계
- 판매·수입
- Topeak Inc
- 회수 문의
- 사업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lsc.co.kr 이메일 : case@hlsc.co.kr, 연락처 : 031-8022-7510~7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공표 기관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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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