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큐브 키높이 행거2단
총 카드뮴 기준치 3.6배 초과
2022.03.03공표일
미르상사(미르가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카드뮴 기준치 3.6배 초과 - 부위: 플라스틱-선반옆면(하양) - 측정값: 273 mg/kg - 기준치: 75 mg/kg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8.9배, ② 11.2배, ③ 6.9배 초과 - 부위: ① 합성수지코팅-선반(나무무늬연두), ② 합성수지코팅-선반(나무무늬아이보리), ③ 플라스틱-선반옆면(하양) - 측정값: ① DBP 0.897, ② DBP 1.129, ③ DEHP 0.699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마감재, 표면가공, 제조연월, 사용연령, 주의사항 누락 - '어린이가 서랍 또는 선반을 밟고 올라서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카펫이나 불안정한 바닥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을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수납가구
- 판매·수입
- 미르상사(미르가구)
- 바코드
- 2222111124167
- KC 인증번호
- - (인증모델: -)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