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고령자용보행차 (WKY971)

전방안정성시험 기준치 미달

2020.04.29공표일
㈜엔도젠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전방안정성시험 기준치 미달 - 측정값 : 7.8° - 기준치 : 전방안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경사각은 옥내용은 10.0° 옥외용은 15.0°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용) ㅇ 표시사항 - 취급설명서 없음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WKY971
품목
고령자용보행차
판매·수입
㈜엔도젠
제조
(주)엔도젠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758-1994
KC 인증번호
B201R011-8001A(온라인 표기)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