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보행차 (WKY971)
전방안정성시험 기준치 미달
2020.04.29공표일
㈜엔도젠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전방안정성시험 기준치 미달 - 측정값 : 7.8° - 기준치 : 전방안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경사각은 옥내용은 10.0° 옥외용은 15.0°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용) ㅇ 표시사항 - 취급설명서 없음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WKY971
- 품목
- 고령자용보행차
- 판매·수입
- ㈜엔도젠
- 제조
- (주)엔도젠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031-758-1994
- KC 인증번호
- B201R011-8001A(온라인 표기)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