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GLOBBER 프로텍티브 주니어 세트 XS RANGE B(541-100)

충격흡수성시험(손바닥 보호대) 기준치 초과

2020.04.29공표일
잼버스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충격흡수성시험(손바닥 보호대) 기준치 초과 - 측정값 : 손바닥 보호대(7 kN) - 기준치 : 시험 시 최대 힘의 평균수치가 표 1 이하이어야 한다.(손바닥 보호대 3 kN 이하) -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품목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판매·수입
잼버스코리아㈜
제조
ID DEVELOPMENT LIMITED
바코드
4897070180246
기타
브랜드명: GLOBBER, 연락처: 032-818-0455
KC 인증번호
CB033R025-8003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