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대진 힐링시대 전기뜸질기 (DEB-3562)

전기안전기준 2시간 이상 표면온도 50이상 초과

2017.01.23공표일
(주)대진전자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전기안전기준 2시간 이상 표면온도 50이상 초과

가지고 있다면

언론매체 활용,판매된 쇼핑몰과 신문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수거및 환급으로 처리

제품 정보

모델·품명
DEB-3562
품목
대진 힐링시대 전기뜸질기
판매·수입
(주)대진전자
기타
브랜드명: 힐링시대, 연락처: 031-332-0627
KC 인증번호
JH07132-9001D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