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좌석 (LB619)

총 납 기준치 9.7배 초과

2022.10.20공표일
㈜에이비씨프로덕트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총 납 기준치 9.7배 초과 - 부위: 플라스틱(검정) - 측정값: 968 mg/kg - 기준치: 100 mg/kg ㅇ표시사항 미비 - 8.1.1.3 구속 방법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LB619
품목
유아용좌석
판매·수입
㈜에이비씨프로덕트
KC 인증번호
CA031R071-1002 (인증모델: LB619)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