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좌석 (LB619)
총 납 기준치 9.7배 초과
2022.10.20공표일
㈜에이비씨프로덕트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총 납 기준치 9.7배 초과 - 부위: 플라스틱(검정) - 측정값: 968 mg/kg - 기준치: 100 mg/kg ㅇ표시사항 미비 - 8.1.1.3 구속 방법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LB619
- 품목
- 유아용좌석
- 판매·수입
- ㈜에이비씨프로덕트
- KC 인증번호
- CA031R071-1002 (인증모델: LB619)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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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