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학용품

티티전동연필깎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2.6 배 초과

2022.10.20공표일
㈜티티경인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2.6 배 초과 - 부위: 검정-플라스틱(전선) - 측정값: DEHP 0.67 %, DBP 0.09 %, DINP 6.50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총 납 기준치 29.4 배 초과 - 부위: 검정-플라스틱(전선) - 측정값: 2 949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연필깎이
판매·수입
㈜티티경인
바코드
8801076000817
KC 인증번호
CB111R680-9002 (인증모델: 전동샤파연필깎이)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