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유아용 섬유제품

보들보들 뱀부글러브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3.8 배 초과

2022.12.19공표일
(주)리빙탑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3.8 배 초과 - 부위: 섬유테두리 - 측정값: 77 mg/kg - 기준치: 20 mg/kg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신생아용품(유섬)
판매·수입
(주)리빙탑스
바코드
8805787238538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730-0958
KC 인증번호
CB017R826-1001 (인증모델: 보들보들 뱀부 글러브)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