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스티커색칠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4배 초과

2017.02.15공표일
(주)아이코닉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4배 초과 - 라미네이트 필름 DEHP : 0.94 % (기준 :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품목
학습완구
판매·수입
(주)아이코닉스
바코드
88092260726778
KC 인증번호
B361H400-4003CH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