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가죽제품

(제품표기)에나멜페니로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1~ 7.8 배 초과

2023.02.28공표일
㈜더그로우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1~ 7.8 배 초과 - 부위: ① 가죽베이지안감, ② 가죽베이지깔창,③ 가죽베이지안감뒷축 - 측정값: ① 147.2 mg/kg, ② 586.2 mg/kg,③ 81.7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품명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더그로우
바코드
BEABASL44BK170
기타
브랜드명: 빔보빔바, 연락처: 070-8855-7284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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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