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표기)에나멜페니로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1~ 7.8 배 초과
2023.02.28공표일
㈜더그로우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1.1~ 7.8 배 초과 - 부위: ① 가죽베이지안감, ② 가죽베이지깔창,③ 가죽베이지안감뒷축 - 측정값: ① 147.2 mg/kg, ② 586.2 mg/kg,③ 81.7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품명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더그로우
- 바코드
- BEABASL44BK170
- 기타
- 브랜드명: 빔보빔바, 연락처: 070-8855-7284
- KC 인증번호
- -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업체의 다른 리콜
2024.06.27(주) 더그로우 · 어린이용 가죽제품
(온라인)빔보빔바 유아동용 뉴와이드 샌들 L82311
총 납 기준치 ① 33.1배, ② 25.4배 초과
2024.02.29㈜더그로우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하츄핑프릴우산
총 카드뮴 4.68 배 초과
2023.06.28㈜더그로우 · 어린이용 장신구
(제품표기)블루밍시그니처브리앙뜨헤어밴드
총 카드뮴 기준치 4,847.4배 초과
2022.07.06(주)더그로우 · 어린이용 장신구
(제품표시)시그니처보석헤어밴드
총 카드뮴 기준치 1,333 배 이상 초과
2021.12.17㈜ 더그로우 ·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클리본플랫
총 납 기준치 약 1,000배 이상 초과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