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텐더 선글라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8.77 배 초과

2023.02.28공표일
주식회사 휴즈랩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78.77 배 초과 - 부위: 합성수지제:케이스겉면(노랑혼합) - 측정값: DEHP 7.877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재질, 광선 특성, 경고표시(경고! 입에 넣지 말 것)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선글라스
판매·수입
주식회사 휴즈랩
바코드
8809402163625
기타
브랜드명: 0, 연락처: 070-8228-6181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