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PRO101세

제품 생산과정에서 조립미흡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함 해당사항 없음

2017.01.23공표일
(주)우공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제품 생산과정에서 조립미흡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함 해당사항 없음

가지고 있다면

판매 중단 및 환불실시

제품 정보

품목
전기찜질기
판매·수입
(주)우공사
제조
(주)프로텍메디칼
기타
브랜드명: 우공토, 연락처: 1566-0201
KC 인증번호
HD07224-14010B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