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USB 발열조끼 (LK-170310)

소수의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 온도인 50도를 초과함

2023.02.27공표일
주식회사 씨티라이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소수의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 온도인 50도를 초과함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LK-170310
품목
USB 발열조끼
판매·수입
주식회사 씨티라이프
기타
브랜드명: 코드나인, 연락처: 070-4322-4907
KC 인증번호
YU07183-19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