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KOD-PT292MO

폼알데하이드 1.5 배 초과

2016.12.22공표일
웸블리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1.5 배 초과 - 주머니감 : 116 mg/kg (기준: 75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품목
가정용섬유제품
판매·수입
웸블리코리아
바코드
KOD-PT292M0-CH-(사이즈별로 78.82.86 기입)
기타
브랜드명: 웸블리코리아, 연락처: 02-2189-7975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