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휴대용 레이저용품

peoplepet211201

레이저의 등급 부적합

2023.06.28공표일
(주)피플펫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레이저의 등급 부적합 - 레이저 출력이 1mW (2급) 를 초과함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피플펫
기타
브랜드명: 견묘양품, 연락처: 070-4143-8313
KC 인증번호
B463R5013-22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