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휴대용 레이저용품

고양이 4단 레이저 낚시대

레이저의 등급 부적합

2023.06.28공표일
주식회사 디코커머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레이저의 등급 부적합 - 레이저 출력이 1 mW (2급) 를 초과함 ㅇ 표시사항 부적합 - 종류 미표기 - 모델명 미표기 - 제조자명 미표기 - 레이저광을 들여다보지 말것 미표기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식회사 디코커머스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70-7812-9990
KC 인증번호
B463R5012-22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