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a(눈보호구)
투명도 기준치 미달
2023.06.28공표일
소나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투명도 기준치 미달 - 측정값(채색) : 10 % - 기준값(채색) : 20 % 이상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승차용 눈보호구
- 판매·수입
- 소나코리아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 KC 인증번호
- B521R036-2009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