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승차용 안전모

Aura(눈보호구)

투명도 기준치 미달

2023.06.28공표일
소나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투명도 기준치 미달 - 측정값(채색) : 10 % - 기준값(채색) : 20 % 이상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승차용 눈보호구
판매·수입
소나코리아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KC 인증번호
B521R036-2009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