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바닥매트(폴더형)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 4.9배 초과

2023.06.28공표일
매트랜드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 4.9배 초과 - 부위 : 인조가죽 아이보리 - 측정값 : 1.99 mg/(㎡․h) - 기준치 : 0.40 mg/(㎡․h) -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바닥매트
판매·수입
매트랜드
바코드
R013390290001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321-1384
KC 인증번호
CB025H0023-1004 (인증모델: 폴더매트)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