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품명)BB-27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9배 초과

2023.09.21공표일
㈜트리즈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9배 초과 - 부위: 코팅흰색문자주머니가방 - 측정값: DEHP 0.499%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총 납 함유량 기준치 ① 5.7배 ② 5.0 배 초과 - 부위: ① 금속회색가방/주머니가방지퍼슬라이더 ② 금속회색가방/주머니가방지퍼손잡이 - 측정값: ① 570 mg/kg ② 507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표시사항 미비 - 섬유조성, 수입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가방류(아섬)
판매·수입
㈜트리즈
KC 인증번호
- (인증모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