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공룡 우비 노랑 M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17.6배 초과

2023.09.21공표일
허그미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17.6배 초과 - 부위: 연질플라스틱투명챙 - 측정값: DEHP 11.763%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외의류(아섬)
판매·수입
허그미코리아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377-8936
KC 인증번호
- (인증모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