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기타 어린이제품

ST-UDY500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3.2배 초과

2023.09.21공표일
㈜사운드트렌드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3.2배 초과 - 부위: 원단흰색보관주머니 - 측정값: 242.2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표시사항 미비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사운드트렌드
바코드
8809705560022
KC 인증번호
SU20-00952K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