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데이지_네임스티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1배 초과
2023.09.21공표일
소소한 빛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1배 초과 - 부위: 네임스티커 멀티색 프린트 흰색 비닐 - 측정값: DINP 0.216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년월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소소한 빛
- KC 인증번호
- - (인증모델: -)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