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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름스티커 어린이집 이름표 콩디샵 방수 네임스티커 20 데이지 투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8배 초과

2023.09.21공표일
콩디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4.8배 초과 - 부위: 네임스티커 투명색 비닐 - 측정값: DINP 0.480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설명서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콩디
KC 인증번호
- (인증모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