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휴대용 레이저용품

(제품표기)2071 L-G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2024.02.29공표일
빅트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측정치 : 5.39 mW (조건 3), 5.32 mW (조건 1) - 기준치 : < 1 mW ㅇ 7.1 표시 누락 - 품명,종류,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제조국명 ㅇ 7.3 기타 주의사항 문구 없음 - 설명서나 제품박스에 경고라벨도안 부착 위치 설명이 주어져야 함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빅트리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KC 인증번호
B463R5026-2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