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레이저용품 (KM-CST0000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2024.06.27공표일
이그닉 주식회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측정치 : 8.65 mW (조건 3), 8.60 mW (조건 1) - 기준치 : < 1 mW ㅇ 표시사항 미비 - 품명,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사용상 주의사항(레이저광을 들여다 보지 마시오. - 레이저광을 사람에게 향하지 마시오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게 하시오.) - 경고라벨 없음 - 설명서나 제품박스에 경고라벨 도안 부착 위치 설명이 주어져야 함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KM-CST00001
- 판매·수입
- 이그닉 주식회사
- 바코드
- 2312TA02445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1599-7190
- KC 인증번호
- (온라인)B463R5038-24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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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취소처분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미실시)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