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HION
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2024.06.27공표일
이토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 측정값: ①고온: 10 000 m/s2 ②저온: 10 000 m/s2 ③침지: 10 000 m/s2 - 기준치: 2 943 m/s2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이토르
- 바코드
- r000870010013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0507-1406-6563
- KC 인증번호
- N521R089-21015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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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