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승차용 안전모

FASHION

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2024.06.27공표일
이토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충격흡수성 기준치 초과 - 측정값: ①고온: 10 000 m/s2 ②저온: 10 000 m/s2 ③침지: 10 000 m/s2 - 기준치: 2 943 m/s2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이토르
바코드
r000870010013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507-1406-6563
KC 인증번호
N521R089-21015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