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마더케이 노리개젖꼭지 스트랩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① 3.2배, ② 2.4배 초과

2024.06.27공표일
(주)마더케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① 3.2배, ② 2.4배 초과 - 부위: ① 베이지-섬유(주 섬유부분) ② 남색-섬유(주 섬유부분) - 측정값: ① 65.2 mg/kg ② 49.7 mg/kg - 기준치: 20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품목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판매·수입
(주)마더케이
바코드
8809599633161
기타
브랜드명: 마더케이, 연락처: 070-4706-1472
KC 인증번호
CB025R0013-000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