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가죽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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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 기준치 7.2배 초과

2024.06.27공표일
그로우투게더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7.2배 초과 - 부위: 밑창 검정색 합성수지 - 측정값:724.1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82.1배 초과 - 부위: 밑창 검정색 합성수지 - 측정값: 28.214 % (DEHP 7.581 %, DBP 19.965 %, DINP 0.168 %, DIBP 0.500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품명, 재료의 종류, 수입자명, 제조연월, 주소 및 전화번호, 취급상 주의사항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유아용 가죽제품
판매·수입
그로우투게더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