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오엠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166.5배 ② 61.7배 초과

2024.06.27공표일
주식회사 온플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166.5배 ② 61.7배 초과 - 부위: ① 상아-코팅(케이스외피인조가죽) ② 검정-코팅(케이스외피인조가죽) - 측정값: ① DEHP 16.57 %, DBP 0.05 %, DINP 0.03 % ② DEHP 5.48 %, DBP 0.33 %, DINP 0.36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총 납 함유량 기준치 3.5배 초과 - 부위: 검정-코팅(케이스외피인조가죽) - 측정값: 315 mg/kg - 기준치: 90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품목
안경테
판매·수입
주식회사 온플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2-517-6886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