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CQ7-CAH-T25KE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2024.08.05공표일
(주)캐로스컴퍼니업체
공산품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리콜 사유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업체에 문의하여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원적외선튜브히터
- 판매·수입
- (주)캐로스컴퍼니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공표 기관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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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