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명령리콜

R-R-iAT-YL-109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2024.08.05공표일
주식회사 아이오토업체
공산품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리콜 사유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업체에 문의하여 수거에 따른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VEHICLE SURVEILLANCE VIDEO SYSTEM
판매·수입
주식회사 아이오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