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가죽제품

라스텔라 아동용 수에즈 키즈샌들

총 납 기준치 9.9배 초과

2024.09.11공표일
주식회사 율율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9.9배 초과 - 부위: 안감 가죽 - 측정값: 993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품명, 제조연월, 주소,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식회사 율율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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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