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 218DSF 마일드코랄레쟈마일드코랄
총 납 기준치 4.2배초과
2024.09.11공표일
(주)듀오백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4.2배초과 - 부위: 금속은색(검정색손잡이달린부분) - 측정값: 420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의자
- 판매·수입
- (주)듀오백
- 기타
- 브랜드명: 듀오백, 연락처: 1588-2501
-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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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