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가구

MI - 218DSF 마일드코랄레쟈마일드코랄

총 납 기준치 4.2배초과

2024.09.11공표일
(주)듀오백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4.2배초과 - 부위: 금속은색(검정색손잡이달린부분) - 측정값: 420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의자
판매·수입
(주)듀오백
기타
브랜드명: 듀오백, 연락처: 1588-2501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