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유아용 섬유제품

디즈니미키래쉬가드(모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50.9배 초과

2024.09.11공표일
(주)더존비에스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50.9배 초과 - 부위: 연질플라스틱겉감(가방) - 측정값: DEHP 25.082 %, DINP 0.010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외의류(유섬)
판매·수입
(주)더존비에스코리아
기타
브랜드명: Disney baby, 연락처: 02-6954-2022
KC 인증번호
CB014R1084-1001 (인증모델 : 티셔츠)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