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휴대용 레이저용품

LS-P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2024.12.12공표일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상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측정치 : 1.53 mW (조건 3), 1.52 mW (조건 1) - 기준치 : < 1 mW ㅇ 7.2 경고라벨 없음 - 제품에 부착 안됨 ㅇ 7.3 기타 주의사항 문구 없음 - 라벨 도안 및 부착위치 설명, 레이저가 출력되는 위치 설명, 설명서를 따르라는 주의문구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ㅇ해당 제품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상사
바코드
6971720840198
KC 인증번호
B463R5034-2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