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W-40)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2024.12.12공표일
(주)메카솔루션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측정치 : 1.44 mW (조건 3), 1.43 mW (조건 1) - 기준치 : < 1 mW ㅇ 7.2 경고라벨 없음 - 제품에 부착 안됨 ㅇ 7.3 기타 주의사항 문구 없음 - 라벨 도안 및 부착위치 설명, 레이저가 출력되는 위치 설명, 설명서를 따르라는 주의문구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ㅇ해당 제품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W-40
판매·수입
(주)메카솔루션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7052171829
KC 인증번호
B463R5025-2300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