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줄자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2024.12.12공표일
아이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측정치 : 1.58 mW (조건 3), 1.54 mW (조건 1) - 기준치 : < 1 mW ㅇ 7.1 표시 - 수입자 주소 미표기 - 사용상 주의사항 미표기 (레이저광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레이저광을 사람에게 향하지 마시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게 하시오.) ㅇ 7.2 경고라벨 없음 - 제품에 부착 안됨 ㅇ 7.3 기타 주의사항 문구 없음 - 라벨 도안 및 부착위치 설명, 설명서를 따르라는 주의문구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ㅇ해당 제품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아이카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0507-1402-9167
- KC 인증번호
- B463R5028-23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