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휴대용 레이저용품

레이저줄자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2024.12.12공표일
아이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4.3.1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측정치 : 1.58 mW (조건 3), 1.54 mW (조건 1) - 기준치 : < 1 mW ㅇ 7.1 표시 - 수입자 주소 미표기 - 사용상 주의사항 미표기 (레이저광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레이저광을 사람에게 향하지 마시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게 하시오.) ㅇ 7.2 경고라벨 없음 - 제품에 부착 안됨 ㅇ 7.3 기타 주의사항 문구 없음 - 라벨 도안 및 부착위치 설명, 설명서를 따르라는 주의문구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ㅇ해당 제품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아이카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507-1402-9167
KC 인증번호
B463R5028-2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