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찜질기 (KL-101)

온도상승 부적합(피부접촉면)

2024.12.12공표일
(주)다온사우나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온도상승 부적합(피부접촉면) - 피부접촉면 기준치 : 60 ℃ - 피부접촉면 측정치 : 94 ℃ (경결함) ㅇ 표시사항 미비 - 제품에 라벨 미부착 (박스에만 표시)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KL-101
품목
전기찜질기
판매·수입
(주)다온사우나
기타
브랜드명: 다온, 연락처: 031-223-7609
KC 인증번호
HU073146-23002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