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BTS-2362PL

○ 이상상태 조건(최중결함)

2014.04.04공표일
(주)비타전자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 이상상태 조건(최중결함) - 램프가 없거나 램프가 동작하지 않는 등 이상상태에서 소자(퓨즈, 스위치 등) 파손 ○ 부품 임의변경(최중결함) - 외형, PCB 모양/패턴/구성부품 변경 ○ 전류파형(경결함) - 파고율 기준 초과 ※ 기준 : 파고율 1.7 이하 측정 : 파고율 2.40

가지고 있다면

수거 또는 교환 등

제품 정보

품목
형광등용안정기
판매·수입
(주)비타전자
기타
브랜드명: (주)비타전자, 연락처: -
KC 인증번호
HD11050-3003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