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전동보드

Dualtron Spider2

안전확인신고되지 않은 배터리 사용 ㅇ표시사항 미비

2025.02.27공표일
(주)듀얼트론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안전확인신고되지 않은 배터리 사용 ㅇ표시사항 미비 - 배터리 경고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전동킥보드
판매·수입
(주)듀얼트론코리아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848-9603
KC 인증번호
B721R011-2200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