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SPT9401)

레이저의 등급 기준 초과

2025.02.27공표일
(주)퓨전에프앤씨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레이저의 등급 기준 초과 - 측정치 : 레이저 출력이 1 mW (2급) 를 초과함 (A종, 3R 급 / 조건3:2.198 mW) -기준치 : 1급 레이저 제품 또는 2급 레이저 제품이어야 함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자명,주소 미표기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SPT9401
판매·수입
(주)퓨전에프앤씨
바코드
8809145216985
KC 인증번호
B466R149-2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