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레이저용품 (SPT9401)
레이저의 등급 기준 초과
2025.02.27공표일
(주)퓨전에프앤씨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레이저의 등급 기준 초과 - 측정치 : 레이저 출력이 1 mW (2급) 를 초과함 (A종, 3R 급 / 조건3:2.198 mW) -기준치 : 1급 레이저 제품 또는 2급 레이저 제품이어야 함 ㅇ 표시사항 미비 - 제조자명,주소 미표기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SPT9401
- 판매·수입
- (주)퓨전에프앤씨
- 바코드
- 8809145216985
- KC 인증번호
- B466R149-23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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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