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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 메쉬 넥스카프

유해물질(형광증백제) 부적합 -부위 : ①번 몸판 원단, ②번 몸판 원단(메쉬) -측정값 : 형광이 나타남 -기준치: 형광이 나타나지 말 것

2025.02.27공표일
지우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유해물질(형광증백제) 부적합 -부위 : ①번 몸판 원단, ②번 몸판 원단(메쉬) -측정값 : 형광이 나타남 -기준치: 형광이 나타나지 말 것 ㅇ 유해물질(pH) 부적합 -부위 : ①번 몸판 원단 -측정값 : 8.0 -기준치 : 4.0 ~ 7.5 ㅇ 표시사항 미비 - 품명, 수입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지우
바코드
8807660614804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