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착용

목튜브(베이비튜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233배 초과

2016.07.14공표일
두로카리스마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가소제 233배 초과 - 손잡이 PVC투명: 23.3% (기준 0.1% 이하)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품목
수영보조용품
판매·수입
두로카리스마
바코드
8809194427509
기타
브랜드명: 두로카리스마, 연락처: 02-2699-2585
KC 인증번호
A071R033-4004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