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튜브(베이비튜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233배 초과
2016.07.14공표일
두로카리스마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가소제 233배 초과 - 손잡이 PVC투명: 23.3% (기준 0.1% 이하)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 품목
- 수영보조용품
- 판매·수입
- 두로카리스마
- 바코드
- 8809194427509
- 기타
- 브랜드명: 두로카리스마, 연락처: 02-2699-2585
- KC 인증번호
- A071R033-4004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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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제 146~172배 검출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