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영복 (F16D5DM111)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2016.07.14공표일
신우FNC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허리 조임끈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 (기준 :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최소 한곳 이상 의복에 고정되어야 함) - 허리 조임끈 끝처리 부적합(매듭) (기준: 조임끈의 지유단에는 매듭이 없어야 하고, 끝부분에 열처리나 비텍을 해야함)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모델·품명
F16D5DM111
품목
수영복
판매·수입
신우FNC
바코드
F16D5DM111
기타
브랜드명: 신우FNC, 연락처: 031-746-2285
KC 인증번호
안전품질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