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품번) C51KN001 / (상품명) 해브 스트라이프 니트 가디건

총 납 기준치 378.8배 초과

2025.10.30공표일
주식회사 몬드(MOND)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378.8배 초과 - 부위: 지퍼 몸통/ 이음새/ 손잡이 노랑색 코팅 - 측정값: 34 099.5 mg/kg - 기준치: 90 mg/kg 이하 ㅇ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부위: 조임끈 - 측정값 : ①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최소 한 곳 이상에 빗장막음 봉 (bartacking) 되어 있지 않아 의복에 부착되어 있지 않음. ② 조임끈 자유단 있음. - 기준치 : ① 3.1.3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출구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최소 한 곳 이상에 빗장막음 봉 (bartacking)을 하여 의복에 부착되어 있어야 함. ② 3.3.1 조임끈에는 자유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ㅇ 표시사항 미비 - 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외의류(아섬)
판매·수입
주식회사 몬드(MOND)
기타
브랜드명: 코코모코, 연락처: 02-6731-0011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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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